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보도자료 첨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보도자료 첨부

첨부파일 230207(석간)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주요내용_발표(도시정비산업과).pdf 파일 다운로드 23.2.7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 특별법 적용 대상 :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주요 혜택 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2.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3.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4.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보도내용 중 발췌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다. 면적기준인 100만m2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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