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법인세 신고와 결재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정말 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창업하기 전에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창업하는 것이 좋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대표자의 나이와 사업장의 소재지,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경우의 수에 따른 감면율 쉽게 설명드림 ️34세 이하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했으면 소득발생 이후 5년간 감면율 100% 적용 ️34세 이하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했으면 소득발생 이후 5년간 감면율 50% 적용 ️34세 초과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했으면 소득발생 이후 5년간 감면율 50% 적용 즉, 청년이고 지방 등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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