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 종류와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 종류와 채무자 재산조회

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법 제도입니다. 즉,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 제출하면 법원에서 명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 당사자의 양심에 맡겨 수기로 작성하는 문서인 것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고 해도 시중은행 전부 압류할 수는 없기에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재산명시 신청과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재산조회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 종류 재산명시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소송이나 셀프 소송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진 요즘, 아시는 채권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법 제도에는 집행권원이 꼭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종류 판결문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화해권고 결정 지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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