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법 잘 모르면 낭패, 취득세율 이란?


부동산 취득세 법 잘 모르면 낭패, 취득세율 이란?

부동산 취득세 법 잘 모르면 낭패 취득세율 이란? 안녕하세요 김푸른입니다! 가을맞이 다들 잘하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충남에 사시는 김 모 씨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계시는 분도 있듯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 대상에 예외 하므로 1.1%의 취득세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는 소식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조정 지역의 시내 아파트 분양권을 2개 취득한 이 모 씨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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