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대상·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대상·신청방법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지급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지급한다.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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