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부동산 강제집행 이후 집행비용확정신청


대전법무사 부동산 강제집행 이후 집행비용확정신청

대전법무사 우리가 아는 민사절차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각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어떠한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여기서 판결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며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집행의 대상을 강제적으로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부분에서 판결문에 쓰여 있는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있어 앞서 말한 전부승소 판결로 생겨난 금전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재산 중에 있는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사건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 사이에 사법상의 권리라든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의 재판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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