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속 등기 법무사 대습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대전 상속 등기 법무사 대습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대전 상속 등기 법무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협의분할상속등기 대습상속 상속재산파산 1. 개요 가족관계에 있어 어느 한분이 사망한 경우 그에 수반하여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속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상속분 혹은 유언으로 인한 상속분 산정을 제외한 법정상속순위에 관련한 사항을 먼저 살펴본 이후 개별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정상속순위에 관한 사항 (민법 제1000조 이하) ①민법 제100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듯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법정상속 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위에서 배우자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과 같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간단한 예를 들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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