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친양자 입양 신청할 때 알아둘 내용 절차


[대전법무사] 친양자 입양 신청할 때 알아둘 내용 절차

친양자 입양 입양이라는 것은 본인이 낳은 자식이 아닌 아이를 자신 또는 부부의 자식으로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된 아이들이 원래 갖고 있던 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입양자는 본래 친부모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난히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입양자녀의 성이 다를 경우 사회생활적인 부분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친양자 입양입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 시 필요서류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이가 입양되면 양부모의 성씨를 갖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등록되면서 본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기에 성인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는 사항이기에 몇 가지 법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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