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 전문 법무사


대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 전문 법무사

친자관계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다양한 신분관계, 재산관계와 관련한 권리, 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생자 추정 규정 민법에서는 제844조에서 남편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결혼생활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결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혹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종료가 된지 300일 이내에 출생을 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전임신과 이혼 이후 출생에 대한 대략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여 친자관계에 대한 단절이 없이 일정한 자에게 친생 추정을 하도록 하여 친자관계가 성립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 친자확인 검사 결과 자신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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