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무사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말소 변경등기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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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무사 근저당권 설정 말소 변경등기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둔산동 법원 앞에 위치한 대전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를 하는 채권의 제일 높은 금액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나중으로 유보해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담보 채무가 확정될 대까지 채무가 소멸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해야 하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청구하려고 해도 근저당권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근저당권자가 은행인 경우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 저당권이란? ‘저당잡힌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는 당사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저당 잡힌 물건을 통해 빚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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