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포기한정승인 법무사 사무소 세종상속포기도


대전상속포기한정승인 법무사 사무소 세종상속포기도

대전상속포기한정승인 대전 세종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대전 세종 상속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전 세종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로 많이 찾아주고 계시며 한정승인 이후에 재산 청산절차인 상속재산파산업무, 그리고 이후 발견된 채무가 있다면 특별한정승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까지 상속의 모든 업무 진행 중입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때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거하여 고인의 빚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사망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이미 모두 포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2순위 상속인들이 알게 된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시 주의사항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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