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신청 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대전 성년후견 심판청구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사람이라면 그 존재 자체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 태어난 영유나, 어린이 등의 경우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일정한 행위능력의 제한이 걸려있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재산권 관련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그에 대한 동의, 대리, 취소, 철회 등을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온전한 행위능력을 갖추었다고 민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관련 행위는 물론 신분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스스로 유효하게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의 귀속도 행위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의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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