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대전상속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대전 세종 충남 상속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상속재산분할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그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전부나 일부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만드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판결에 의한 것이든, 협의, 조정에 의하던 모두 상속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지분 소유권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각자의 법정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세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성질과 당사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크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유언,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과 협의분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과 그 지정에 대한 위탁이 없는 경우 또는 무효인 경우, 위탁...


#대전상속재산 #대전상속재산분할 #대전재산상속

원문링크 : 대전상속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