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신 대전 법무사 부동산 증여에 관하여 부동산 증여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이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바로 부동산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채까지 포함하여 증여가 진행되게 되면 나중에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한 부분 중 부채 부분을 빼게 되며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때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다주택자에게는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양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게 오른 상황입니다. 부담부증여 결국 높아져가고 있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 부담부증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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