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빌라 상가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대전깡통전세


대전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빌라 상가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대전깡통전세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 등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명령, 강제경매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임의경매가 들어온 부동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다세대주택 빌라 등이나 상가에 임의 강제 경매가 들어왔을 때 세입자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이번 글에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 2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추후 계약이 종료되면서 A 씨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씨는 곧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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