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급명령 공사대금 미수금회수 강제경매 압류 법무사


대전지급명령 공사대금 미수금회수 강제경매 압류 법무사

대전 지급명령 독촉절차 진행 법무사 개인간 또는 법인간 금전관계에서 이자는커녕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친분관계의 돈거래에서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사업상 필요 자금들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의 사업 자금 흐름에 매우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송달받을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금전이나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의 청구를 법원에서 반환하라고 결정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범위 그런데 단순하게 금전거래에 대한 것 말고도 둘 사이에서 거래를 하다 생긴 채권추심 즉 계약금이나 매매대금 그리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미수금회수도 대응이 되고, 개인이나 회사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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