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재산분할 등기를 해야 한다면 세종


대전이혼재산분할 등기를 해야 한다면 세종

협의 조정 판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등기 법무사 험난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할 때 재산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정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임금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양육과 가사 노동 또한 가정 경제를 지탱한 큰 축이 되었으므로 나의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하며 두 사람이 혼인을 통해 생계를 함께 꾸리는 동안 쌓인 재산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을 환가하여 분할할 수도 있고 물건을 공동 소유로 하여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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