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보증금반환소송 깡통전세사기 신속 대응


대전전세보증금반환소송 깡통전세사기 신속 대응

깡통전세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법무사 최근 대전 세종 지역에서도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다며 반환벋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꼼짝없이 집에 묶이게 되어 애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상사는 단지 집주인의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요새 늘고 있는 전세사기가 원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대응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성립 요건 모든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선 우선 ‘고의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의도적으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요량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전세사기 즉 형사상 사기죄가 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의향이 있었으나 여러 사정상 돌려주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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