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저당권 근저당 지상권 담보권 설정 말소 법무사


대전 저당권 근저당 지상권 담보권 설정 말소 법무사

대전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안녕하세요 대전 둔산동 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담보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지난번 알아 본 주택, 아파트 등의 전세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저당권,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는, 임대차에 대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유로 쌍방이 계약한 임대차에 대해 지상권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근저당권이란 특히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근저당의 한자어로, '근'은 뿌리 근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근저당권은 임대차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등기 권리에 채권 최고액을 120%~130%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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