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상속 소유권이전 법무사


대전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상속 소유권이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협의분할상속 소유권이전 법무사 최충식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대전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업무도 진행 중이며 상속등기, 협의분할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라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의 명의로 피상속인의 명의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상속 등기와, 유언 공증에 의한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상속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전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시 피상속인에 관한 사망신고를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폐쇄되어 등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


#대전상속법무사 #대전상속재산 #대전상속재산분할

원문링크 : 대전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상속 소유권이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