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조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조건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과장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조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1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08.18 이후 등록분부터는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임대 유형도 단기 임대주택이 폐지되어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 10년 이상)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주택 등록 가능할까요? 2020.08.18 이후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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