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제 실비 청구 변경 사항


보습제 실비 청구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아공땀 언니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저는 너무 바빴어요...밀린 답방을 가야하는데, 요 며칠사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 야근 지옥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주말에 밀린 답방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2022년 제로이드md,아토베리어md,베리덤md 같은 피부질환 연고인 보습제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권고되었습니다. 기존 보습제는 지급관련 유예를 둔 채로 보상이 되고는 있었으나, 질병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보상합니다. [붙임1]용어의 정의 외래제비용 - 통원 치료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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