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가능한 법정 공휴일일까?(추가수당,유급휴일,공무원,휴교)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가능한 법정 공휴일일까?(추가수당,유급휴일,공무원,휴교)

불금을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지낸 고사원, 하지만 오히려 기분이 좋다. 왜냐? 5월 1일 월요일날 고사원이 다니는 회사는 쉬기 때문이다. 꿀같은 연휴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도 쉬나? 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찾아봤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 고용노동부 - 성남지청> 뉴스·공지> 보도·해명 본문 뉴스·공지 알림 공시송달 보도·해명 영상홍보 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제목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88-1538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7-04-30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 근로자의 날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www.moel.go.kr 뭐니뭐니해도 질문에 대한...


#5월1일 #휴교 #출근 #추가수당 #중소기업 #유급휴일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대기업 #근로자의날 #공휴일 #공무원 #휴무

원문링크 :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가능한 법정 공휴일일까?(추가수당,유급휴일,공무원,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