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 간이과세제도 세금이 줄어들까?


절세 - 간이과세제도 세금이 줄어들까?

간이과세제도? 1996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세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도 매년 1월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었답니다. 이제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계속 간이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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