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 Q&A


소상공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 Q&A

제일 중요한 부분은 21.3분기 대비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달라진 점?(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포함, 보정률 분기별 하한액 상향, 1월 선지급 500만원 차감) 이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


원문링크 : 소상공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