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엄마아빠`에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 엄마아빠`에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만 24세 이하의 결혼을 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 한다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누가 받나요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천 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받는다.(7월부터 최대 6개월) 예외 사항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이유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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