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우회전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일상]우회전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오늘 7월 12일 보행자 보호 강화로 우회전 일단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한달동안 계도기간이라 벌점이나 범칙금부과는 안하지만 운전자들이 익숙해지는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바뀐다는 건 언뜻 들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으로 경우 신호등과 상관없이 운전자의 판단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차를 따라서 그대로 우회전하더라도 단속이 된다고 하니 주위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멈췄다가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행자가 서 있어도 그 사람이 건널지 안건널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 했다가 가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손을 들어 횡단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횡단보로를 향해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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