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 실내마스크 착용 변경 방역지침 (2023년 1월 30일)


학교 학원 실내마스크 착용 변경 방역지침 (2023년 1월 30일)

교육부는 1월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 (2023.1.30.부터) 방역당국기준 [착용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적극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방역당국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학원 적용) [...


#마스크전면해제 #착용권고 #적극착용 #의무와권고 #실내마스크헬스장 #실내마스크해지 #실내마스크해제 #실내마스크학원 #실내마스크학교 #실내마스크착용사례 #실내마스크엘리베이터 #실내마스크권고 #마스크해지 #마스크해제실내 #마스크해제 #마스크전면해지 #착용의무

원문링크 : 학교 학원 실내마스크 착용 변경 방역지침 (2023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