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조정지역 중과세 폐지 기본공제 9억까지


2주택 조정지역 중과세 폐지 기본공제 9억까지

2022년 12월 8일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내년부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 기본공제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1.2~6.0% 중과세율이 아닌 0.6~3.0%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와 3주택이상 보유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안이 시행되면 2주택 보유자들은 9억원 기본공제를 받고 0.6~최대 3.0%의 기본세율로 종부세 부과를 받...



원문링크 : 2주택 조정지역 중과세 폐지 기본공제 9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