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알아봐요 / 경기도 고양시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알아봐요 /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세무과에서 온 주민세 고지서 외출하면서 우편함을 보았는데 집집마다 비슷한 우편물 봉투가 들어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살펴보았더니 덕양구청 세무과에서 보낸 주민세 우편물이었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알아봐요! 주민세 납부대상은 크게 세분류로 나뉘는데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대상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8월 16일 ~ 8월 31일 까지 입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위와 동일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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