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지자체 주택과에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렌트홈을 이용하던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신고 시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이 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주택 가격 대비 60% 이하 일시 보증보험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60% 이상 일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하던지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일부 보증을 하던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주택 가격 산정기준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하는 것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 둘 중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가격에 ...


#아파트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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