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상가권리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상가권리금이 크게 형성된 곳들이 있습니다. 여긴 뭔가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이 크겠죠. 이런 상가들은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 또 그전부터 계속 권리금이 형성되었고 그렇게 거래되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상가권리금은 이젠 하나의 상관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가권리양도양수계약서가 별도로 양식이 존재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죠. 장사가 잘 될 땐 권리금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 정반대일 경우엔 권리금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참 가슴이 아프죠!! "권리금 계약" 당사자는 몇 명일까요? 결국은 3명입니다.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그리고 건물주(상가 주인 포함)! 임차인 상호 간에 문제 발생이 없는데 난데없이 상가주나 건물주가 권리금 수수 행위를 방해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권리양도양수계약" 컨설팅을 좀 했는데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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