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만기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은 이자소득의 30%(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 세금으로 부담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10년 이상 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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