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해왔다. 이렇게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게 되면 합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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