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이민을 간 교포가 사업관계상 또는 친지방문을 위해 가끔식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예금을 하고 싶어한다. 이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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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법에서는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1)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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