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9호, 2021-11-2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9호,   2021-11-29 )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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