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이용 할 때 백신패스 없으면 과태료 10만원 낸다...사업주(운영자)는 150만원


스크린골프장 이용 할 때 백신패스 없으면 과태료 10만원 낸다...사업주(운영자)는 150만원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카지노 등의 방역패스가 의무화에 이어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헬스장, 탁구장, 볼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의 계도기간 15일 0시를 기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이 출입 할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사업주나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는 별개로 운영중단 처분도 가능하며 1차 위반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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