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지사유 알고 30일 넘기면 보험계약 유효" 


대법 "해지사유 알고 30일 넘기면 보험계약 유효" 

-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는 1개월 안에 해야대법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보험사가 계약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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