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2010년 6월 A씨는 B씨로부터 7필의 말을 8000만 원에 매입했다. 7필의 말 중 다른 말에 비해 유난히 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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