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


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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