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자격, '초혼+재혼 기간' 합산"


법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자격, '초혼+재혼 기간' 합산"

공무원과 배우자가 서로 같은 사람과 이혼, 재혼을 반복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청구자격에 대한 기간 판단은 초혼과 재혼 기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5년 11월 결혼해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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