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생아 선천성 질환 업무 환경때문이라면 산모에게 산재보험금 지급해야


法 신생아 선천성 질환 업무 환경때문이라면 산모에게 산재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신생아 선천성 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첫 인정. 모체와 태아를 '본성상 단일체' 취급해 산모가 출산아의 요양급여 수급 권리 상실하지 않아.산모에게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신생아가 산모의 업무 환경 때문에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모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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