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태아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서울변회 "태아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태아 건강손상과 관련한 구체적 산재 인정 기준 등 입법도 촉구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여러 명이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해, 간호사들은 역학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유산한 간호사들에게는 산재를 인정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간호사 본인의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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