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면 아들·손자까지 69억 수령" 달러연금보험 주의보


"1억 내면 아들·손자까지 69억 수령" 달러연금보험 주의보

외국보험사 역외보험, 생명보험만 허용허가안된 보험 가입하면 가입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금감원, 가입 후 문제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제도 적용 안돼금융감독원이 ‘달러연금보험’, ‘달러종신보험’ 등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는 외국보험사의 상품은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24일 금감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인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 현재 인..........

"1억 내면 아들·손자까지 69억 수령" 달러연금보험 주의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억 내면 아들·손자까지 69억 수령" 달러연금보험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