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보험금‧질병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 동일하다


암 입원보험금‧질병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 동일하다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며 지급해왔던 질병 입원보험금의 약관상 지급 사유와 암 입원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유독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 입원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해 분쟁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의 질병 입원보험금 지급은 암과 그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암 입원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 여부를 권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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