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삼각대 설치만으로 안전주의 소홀 책임 못 면해


고속도로 2차 사고, 삼각대 설치만으로 안전주의 소홀 책임 못 면해

삼각대 설치‧방향지시 점등 조치도 했는데…‘피신’ 안 하면 안전주의 의무 소홀에 해당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에 따른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고장 차량 운전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채 2차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어느 날 오후 8시경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A씨는 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B씨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사고 직전 이 도로에서는 B씨가 운전 중 갑작스럽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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