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의사 ‘전액환수 부당’ 대법원 판결에 공단 ‘발끈'


사무장병원 개설의사 ‘전액환수 부당’ 대법원 판결에 공단 ‘발끈'

요양급여비용 지급될 수 없음에도 지급된 경우로 전액 징수 원칙…환수 규정 개정작업 추진 예고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관련기사: 사무장병원에 발 담근 의사, 환수 폭탄 굴레 벗나?).대법원은 A씨 사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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