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7195‘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경제사정에 비춰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단기간에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등의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합527195)에서 최근 "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2월 B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입원일당 3만원가량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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