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돈벌이 수단 악용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선돼야"


"부자들 돈벌이 수단 악용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선돼야"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추후 납부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최대 10년 미만 제한김상희(더불어민주당·부천병) 국회 부의장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연금가입자의 성실 납부 문화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지만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4년 4월부터 시행..........

"부자들 돈벌이 수단 악용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선돼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자들 돈벌이 수단 악용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선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