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또 가입?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또 가입?

60세 미만은 임의가입 가능 월 최소 9만원 납입 가능# A씨는 20대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40대 후반 퇴직했다. 퇴직하면서 받기 시작한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가 충분치 않아서 노후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수입을 높이고 싶다.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60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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